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법을 포스팅해봅니다. 적은 수익이지만 구글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하기에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익과 일반과세자 선택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우선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개인사업자를 신청한지 1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알아본 결과 구글애드센스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경우 굳이 간이과세자로 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구글애드센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일반과세자의 혜택인 경비 등에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을 모르겠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간이과세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