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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법

10dollars Tistory 2020. 11. 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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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네요.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지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비용처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네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라 영세율이 0%만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줄 알았는데,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내어야 하는군요. ㅎ.. 직장인일 때는 서류만 주면 알아서 처리해주었는데,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지함에도 수익이 발생되어 덜컥 사업자를 내다보니 알아아 할 것 배워야 할 것이 많네요. 차근차근 한발한발 내딛어 봅니다.  

 

우선 구글 애드센스가 주류이다보니 간이과세자로 먼저 등록하였다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구글 애드센스는 영세율이 0%라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되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글 -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법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법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법을 포스팅해봅니다. 적은 수익이지만 구글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하기에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10dollars.tistory.com

개인사업자를 준비중이시라면 미리미리 사용자용 신용카드를 준비하여 비용처리에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등록하여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홈텍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다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는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텍스에 직접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각 카드회사마다 존재하지만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포인트,마일리지)이 적으며, 연회비 또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구별해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비용처리의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연계되었더라도 신용카드 내역에서 비용처리 될 것과 안될 것을 구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의 신용카드 혜택을 꼼꼼히 따져 사업용으로 사용될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홈텍스에 등록하여 봅시다.

 

[홈텍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는 법

 

1.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우선 로그인을 하여주시고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란에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접속합니다. 

[홈텍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는 법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하여 주시고, 사업용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접수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홈텍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는 법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2) 2019.11.1.~11.30.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2.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1.1.~ 11.30.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등록 후 15일이 걸린다고 하니 미리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관련글 - 블로그 구글애드센스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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