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랙티비(국내광고CPC운영)가 파산하면서 법원등기로 파산채권신고가 날라왔네요. 현재 스폰서애드는 열두척회사가 운영중에 있으며, 수익금 지급은 정상화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랙티비에서 발생된 수익분(2019년2월~10월)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파산채권신고서를 통해서라도 일부를 받기를 희망하며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봅니다. 우선 저도 채권의 종류 및 신고서 작성법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법원전자소송(02-3480-1715)에 문의하신 후 작성하시고 제출하세요. 이 포스팅에서는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파산채권신고서 제출하는 법 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 -> 서류제출 -> 회신서 등 제출 -> 회신서종류(채권신고서) ->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