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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2

홈텍스 -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법

연말정산이 다가오네요.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지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비용처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네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라 영세율이 0%만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줄 알았는데,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내어야 하는군요. ㅎ.. 직장인일 때는 서류만 주면 알아서 처리해주었는데,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지함에도 수익이 발생되어 덜컥 사업자를 내다보니 알아아 할 것 배워야 할 것이 많네요. 차근차근 한발한발 내딛어 봅니다. 우선 구글 애드센스가 주류이다보니 간이과세자로 먼저 등록하였다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구글 애드센스는 영세율이 0%라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되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글 -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

카테고리 없음 2020.11.23

[국세청 홈텍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법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법을 포스팅해봅니다. 적은 수익이지만 구글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하기에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익과 일반과세자 선택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우선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개인사업자를 신청한지 1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알아본 결과 구글애드센스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경우 굳이 간이과세자로 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구글애드센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일반과세자의 혜택인 경비 등에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을 모르겠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간이과세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카테고리 없음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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