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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주 5일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계산 QnA

10dollars Tistory 2020. 1.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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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180일이니깐 6개월이상 일을 한 후,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주 5일 근로자라면, 꼭 근로계약서 확인과 고용노동부에 피보험기간을 문의 해보아야 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일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무인지, 무급휴무인지 매우 중요한데요. 

 

주 5일 근로를 하지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이면, 6개월이 아닌 8개월가량 근무하여야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계산법 

  • 토요일 무급휴무일 경우 피보험기간 = 주 5일 근로 + 일요일(유급주휴일) 1일 = 1주일 6일 피보험기간 적용!! 
  • 토요일 유급휴무일 경우 피보험기간 = 주 5일 근로 + 토요일(유급휴무) 1일 + 일요일(유급주휴일) 1 = 1주일 7일 피보험기간 적용!!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고용노동부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전화문의를 하려면 많은 대기시간이 필요한데요.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민원문의는 빠른인터넷상담 신청을 통해 좀 더 빠른 질의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빠른인터넷상담 하는 법

고용노동부-빠른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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