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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서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방법

10dollars Tistory 2020. 1. 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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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비(국내광고CPC운영)가 파산하면서 법원등기로 파산채권신고가 날라왔네요.

 

현재 스폰서애드는 열두척회사가 운영중에 있으며, 수익금 지급은 정상화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랙티비에서 발생된 수익분(2019년2월~10월)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파산채권신고서를 통해서라도 일부를 받기를 희망하며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봅니다. 

 

우선 저도 채권의 종류 및 신고서 작성법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법원전자소송(02-3480-1715)에 문의하신 후 작성하시고 제출하세요.

 

이 포스팅에서는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파산채권신고서 제출하는 법

 

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 -> 서류제출 -> 회신서 등 제출 -> 회신서종류(채권신고서) -> 사건번호 기입 -> 문서작성 후 ->제출

 

서류제출->회신서 등 제출
회신서 종류 -> 채권신고서 -> 사건번호 기입
서류입력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 제출

파산채권신고서 첨부서류

  1. 채권신고서, 채권목록
  2.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
  3.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4.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5.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수익금도 꼬박 꼬박 잘 나오던 회사였는데 안타깝게도 파산에 이르렀네요. 기사회생하시길 바라면서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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